검찰, '버닝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윤총경 하드디스크 확보
입력
수정
검찰 '버닝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클럽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모(49) 총경 관련 수사를 위해 27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윤총경 접대 의혹도 재수사 전망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를 압수수색해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 사무실에서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가수 승리(이승현)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조사하던 중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속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하고 3회의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청탕금지법상 형사처벌기준에 못미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