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장 선거 예정대로" 법원, 강동완 측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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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임 조선대 총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강동완 현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다음 달 1일 제17대 총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조선대는 26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를 시작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선거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선대 관계자는 "법원이 총장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라며 "직선으로 선출한 차기 총장을 중심으로 대학 안팎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선거에는 박대환 외국어대학 독일어과 교수, 민영돈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이봉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윤창륙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교수(등록순)가 후보로 등록했다.
선거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하되 교원 75%, 직원 13%, 학생 8%, 동창 4%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동창회는 총장 선거에 반대해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창을 제외한 투표인은 교수 622명, 직원 262명, 학생 96명 등 모두 980명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책임 등으로 해임된 강 총장은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교 법인도 이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차기 총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강 총장은 자신의 지위가 유지된 상황에서 총장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총장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 총장은 "본안 소송은 처리 기간이 길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 21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다음 달 1일 제17대 총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조선대는 26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를 시작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선거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선대 관계자는 "법원이 총장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라며 "직선으로 선출한 차기 총장을 중심으로 대학 안팎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선거에는 박대환 외국어대학 독일어과 교수, 민영돈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이봉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 윤창륙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교수(등록순)가 후보로 등록했다.
선거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하되 교원 75%, 직원 13%, 학생 8%, 동창 4%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동창회는 총장 선거에 반대해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창을 제외한 투표인은 교수 622명, 직원 262명, 학생 96명 등 모두 980명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책임 등으로 해임된 강 총장은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교 법인도 이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차기 총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강 총장은 자신의 지위가 유지된 상황에서 총장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총장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강 총장은 "본안 소송은 처리 기간이 길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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