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강사 "총장선거권 왜 교수가 결정하나"…단식농성 예고

부산대 교수회 "강사 대표와 한달간 협의해 합의한 상황…번복 이해 안 돼"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국회 통과로 법적 교원 지위를 얻게 된 부산대 강사들이 부산대 교수회에 강사의 총장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30분 부산대 교수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대분회는 보도자료에서 "교수가 같은 교원인 강사의 총장 선거권을 교수 총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는 25개 대학 중 교수 총투표로 대학 구성원의 총장 선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 대학은 없으며 모두 구성원 간 협의로 교직원, 학생, 조교의 선거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부산대분회는 "교수회가 교수 총투표로 강사의 총장 선거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교수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강사들과 총장 선거 참여 비율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산대분회는 내달 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대 교수회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부산대 교수회 관계자는 "지난 한달간 강사 대표 3명과 협의를 벌여 교수 총투표로 강사의 총장 선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교수 총투표 배경 설명을 강사 측이 직접 작성하기로 하는 등 강사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합의를 무시하고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대의 총장직선제는 교수 1천200여명이 1인 1표로 선거권 88%를 가지며 교직원·조교·학생이 나머지 12% 선거권을 나눠 갖는 구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