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는 학원 금지?…학원일요휴무제 찬반 팽팽

“사교육 극단적…휴식 보장 필요”
“위헌 가능성…부작용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교육청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서울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개최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법률로 일요 휴무제가 추진될 경우 위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조례로 추진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대상이 돼 법리적 관점에서 추진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반면 김진우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사교육 상황은 극장에서 앞 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따라서 일어서는 현상과 같다. 90년대만 해도 일요일은 학원도 휴무했지만 일부 학원이 일요일 영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과열 경쟁이 됐다"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 제도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지부장은 "일요일에 쉬라고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가 학원에 가 있을까 봐 할 수 없이 보내는 불안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며 "모두가 일요일은 쉬도록 규제한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만 놀고 있다는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은 학원일요휴무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충실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과도하고 과열된 학원교습으로부터 수면 및 휴식시간 등 학생의 건강·여가를 보호한다는 학원일요휴무제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원교습 운영에 있어 '요일제한'은 선택권 제한이라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예상되는 '풍선효과' 검토, 휴식권 보장의 효과성 검증 등이 필요하며 조례보다는 학원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홍태 정책실장은 "학습의 보충이 되어야 할 학원 교습이 공교육의 대체재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며 무제한 학습 선택권이 용인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22일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토론회 결과와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전화·사전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26일과 11월 9일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만들어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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