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내일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참고인 조사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심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일체를 지난 10일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사건 송치 후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 의안과 직원 약 10명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호과는 질서유지권 발동 당시 상황 관련, 의안과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팩스 법안 접수 방해 상황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소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의안과 사무실 팩스 기기로 접수된 법안 서류를 가로채고 팩스 기기를 부수는 등 법안 발의를 막았다.

이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9명이다.

한국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발인 59명 전원이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