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중 3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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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10곳 중 1곳 부담금 '0'서울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9.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열 곳 중 한 곳은 법인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348곳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29일 공개했다. 전체 법정부담금 940억원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79억원에 머물렀다. 전체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률은 2015년 32.0%에서 지난해 29.7%로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내야 하는 돈이다. 교직원 건강보험료와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39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교의 11.2%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률이 20% 미만인 학교도 절반 이상(201곳)이었다. 반면 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16.4%(57곳)에 그쳤다.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관할 교육청이 이를 강제로 받아 내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 또한 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이 재정결함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익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에 법정부담금 적정 납부 여부를 평가하는 등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