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가LTE 과장광고' KT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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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015년 LET(4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기만 광고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을 광고하면서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공정위는 KT의 LTE 상품이 최고 속도를 내려면 ‘3CA LTE-A’ 망을 써야 하지만 광고 당시 3CA LTE-A망은 7024개로, 전체 기지국(20만4589개)의 3.5%에 그쳤다. 나머지 지역은 구조적으로 최고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KT는 전체 지역에서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KT의 광고는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전체의 3.5%(기지국 수 기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기만 광고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을 광고하면서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공정위는 KT의 LTE 상품이 최고 속도를 내려면 ‘3CA LTE-A’ 망을 써야 하지만 광고 당시 3CA LTE-A망은 7024개로, 전체 기지국(20만4589개)의 3.5%에 그쳤다. 나머지 지역은 구조적으로 최고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KT는 전체 지역에서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KT의 광고는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전체의 3.5%(기지국 수 기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