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 가운데 '강남 3구'가 4000억원

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천116억원(40.0%)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천168억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천455건에서 2017년 2천334건으로 1.6배 늘었고, 증여 재산액은 2015년 2천206억원에서 2017년 4천116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천339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이어 1억~3억원 630건, 3억~5억원 191건, 5억~10억원 117건 순이었다.

2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천457억원(18.1%), 유가증권 831억원(20.2%), 토지 745억원(18.1%), 건물 476억원(11.6%)이었다.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에 대한 증여 재산은 2천25억원으로,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중 44%를 차지했다.

증여 건수는 1천28건(49.2%)이었다.

강남 3구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에 대한 증여는 2017년에 총 26건으로, 증여액은 34억원대였다.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 증여는 40% 수준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