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가슴 노출, 경범죄·공연음란죄 적용될까?
입력
수정
설리 가슴 노출배우 설리가 가슴 노출로 구설수에 올랐다.
네티즌 "과하다" vs "개인의 자유" 갑론을박
설리는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뷰티 유튜버들 처럼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설리는 얇은 소재의 잠옷을 입고 있었다. 고데기로 머리를 매만지는 과정에서 앞섶이 열리며 가슴이 노출 된 것. 설리는 가슴 노출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머리를 매만지기 바빴다.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지워진 상태이지만 네티즌들이 생방송을 녹화했기 때문에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리는 앞서 JTBC '악플의 밤'에 출연해 "나에게 브라는 악세서리"라며 "어울리면 하고 안 어울리면 안 한다"고 소신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설리의 이같은 행동이 과도한 노출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여성이 가슴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변호사는 OBS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그 수위의 정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는데 사실 실무상 그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상의 탈의 후 시위했지만 경찰은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설리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노브라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번엔 불쾌한 노출이다", "설리 팬 중 미성년자도 있을 텐데, 부적절한 콘텐츠였다", "이정도면 병 아닌가", "자기가 보여줘놓고 시선강간 하지 말라니, 어이가 없다", "공연음란죄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브라 착용은 개인의 선택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정답은 없다", "집에서 누가 브래지어를 착용하나. 왜 이게 사회적 문제인지 모르겠음", "당사자는 1도 신경 안쓸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