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폭탄전화' 걸어 불법 광고물 줄인다
입력
수정
10월 1일부터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 자동발신 경남 창원시는 불법 광고물을 막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일명 '폭탄 전화'라 불린다.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법 위반을 알리고 과태료를 고지한다.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사례를 계속하면 5분, 3분 등 발신 간격을 좁힌다.
발신자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해 차단하지 못하도록 발신용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한다.
창원시는 부산시, 광주시, 경기 수원시 등에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광고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시스템은 일명 '폭탄 전화'라 불린다.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법 위반을 알리고 과태료를 고지한다.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사례를 계속하면 5분, 3분 등 발신 간격을 좁힌다.
발신자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해 차단하지 못하도록 발신용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한다.
창원시는 부산시, 광주시, 경기 수원시 등에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광고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