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사면 되는데'…강원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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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교육지원청도 1곳 빼고 모두 규정 어겨 강원도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액 법적 기준을 11년째 채우지 못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도교육청 산하기관인 17개 교육지원청 역시 1곳을 빼고 모두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총 구매액 856억8천509만5천671원 중 5억9천446만2천770원을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에 사용했다.
이는 총 구매액 대비 0.69%의 구매 비율로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다. 2008년 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한 해 총 구매액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에 최소 1%는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교육청은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도내 17개 교육지원청 중 태백을 제외한 16개 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역시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라며 "미진한 기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규정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법정을 준수하는 구매 계획을 세우지만, 품목이 휴지나 복사용지 등으로 한정돼 실제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총 구매액 856억8천509만5천671원 중 5억9천446만2천770원을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에 사용했다.
이는 총 구매액 대비 0.69%의 구매 비율로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다. 2008년 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한 해 총 구매액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에 최소 1%는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교육청은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도내 17개 교육지원청 중 태백을 제외한 16개 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역시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라며 "미진한 기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규정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법정을 준수하는 구매 계획을 세우지만, 품목이 휴지나 복사용지 등으로 한정돼 실제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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