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익과 교육적 측면 감안..'일본 전범기업 조례' 재의 요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재의 요구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진행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단 티타임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감안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도의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도의회의 결정과 권위에 대한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은 팡서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전범 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 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전범 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이다.도교육청은 당초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국제 정세를 고려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시교육청, 충북도·도교육청, 부산시 등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가 발의된 지자체와 교육청이 잇따라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는데, 일부 지자체의 전범기업 관련 조례들이 이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교육감은 "재의 요구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국제사회가 가진 자유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일본이 악용할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