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유급 10일'…실업급여 최장 9개월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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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일부터 현행 3~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단축근무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령 기간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中企엔 정부가 5일치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실업급여액 평균임금 60%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했다.개정 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대폭 늘리고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다. 먼저 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지금은 최대 5일을 쓸 수 있지만 3일만 유급이다.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출산 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휴가가 길어진 만큼 1회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가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하루 최대 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기간을 합해 쓸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1년6개월간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의 상당액은 정부가 보전해준다.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만 줄이면 통상임금의 100%, 1시간 넘게 줄이면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통상임금 상한액은 월 200만원이다. 가령 주 40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5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 근무를 줄여 주 20시간만 일할 경우 정부 지원금은 81만2500원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수령 기간도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액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른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존 1.3%에서 1.6%로 인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