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했다" 결론 … 직접 증거 없어 법정공방 불가피
입력
수정
경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개월 만에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살인 혐의로 송치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5살 의붓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고유정이 사건 당일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남편과 의붓아들에게 먹인 뒤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고유정의 현재 남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고유정에게 살인 혐의, 고 씨의 현재 남편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과실치사에 무게를 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과 범행 전후 고 씨의 행적,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토대로 고 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유정의 현 남편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과 의붓아들 사망 전후 고 씨의 행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고유정 측이 여전히 의붓아들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정공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고유정은 지난달 열린 전 남편 살해 의혹 관련 공판에서도 범행 보름 전 휴대전화와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뼈 강도’, ‘뼈의 무게’, ‘니코틴 치사량’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현)남편 보양식인 감자탕, 사골국, 꼬리곰탕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며 "보양식 꼬리곰탕, 돼지뼈 분리수거, 골다공증 등 검색어의 자연스런 흐름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진 날 새벽 잠을 자지 않고 인터넷에 살해 방법 등을 검색했다고 알려졌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국과수 부검 결과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