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요리비결 요리연구가 도피의혹, 벌금 60억 받자…"한국 돌아가지 않겠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요리연구가
벌금 60억 확정 후 중국으로 도피 의혹
경찰 "벌금 집행 후 안되면 지명수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했던 요리연구가 김모씨가 횡령 의혹을 받고도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에 휘말렸다.

1일 노컷뉴스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가 지난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에도 출연한 바 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당 회사 부대표 재직 당시 약 2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지난 5월 항고를 기각했다.김씨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장을 제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알린 뒤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지난 8월9일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김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신변의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 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