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할머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무죄
입력
수정
법원 "과속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어"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도로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6시 22분께 경남 사천시 도로를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당시 78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넘겨 시속 85.9㎞로 달리고 있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 50m 지난 지점이면서 해가 아직 뜨지 않고 가로등 불빛이 미치지 않아 어두운 편이었다.
이 씨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기록을 보면 할머니가 도로에 뛰어든 시간과 충돌한 시간 간격은 3초 이내다.
또 이 씨가 도로에 뛰어든 할머니를 알아챈 순간과 충돌한 시간 간격은 약 1초, 거리로는 20m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보면 차량이 시속 80㎞로 달리다가 급정지하려면 3.53∼3.63초가 걸리고 정지거리는 약 47∼49m가 필요한 것으로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지켜 운전했더라도 할머니와 충돌을 피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시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횡단보도를 약 50m 지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나타나리라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과속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씨가 과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6시 22분께 경남 사천시 도로를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당시 78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넘겨 시속 85.9㎞로 달리고 있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 50m 지난 지점이면서 해가 아직 뜨지 않고 가로등 불빛이 미치지 않아 어두운 편이었다.
이 씨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기록을 보면 할머니가 도로에 뛰어든 시간과 충돌한 시간 간격은 3초 이내다.
또 이 씨가 도로에 뛰어든 할머니를 알아챈 순간과 충돌한 시간 간격은 약 1초, 거리로는 20m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보면 차량이 시속 80㎞로 달리다가 급정지하려면 3.53∼3.63초가 걸리고 정지거리는 약 47∼49m가 필요한 것으로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지켜 운전했더라도 할머니와 충돌을 피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시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횡단보도를 약 50m 지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나타나리라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과속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