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이달 개정…상한제 지역·시기 부처 협의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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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1차관 일문일답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61개 단지(6만8000가구)가 서둘러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
HUG 규제 통해 분양가 관리
재건축 단지 급등 제어할 것
집값 더 오르면 추가 대책
▷적용 지역, 시행 시기는 언제 정하나.“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개정 시행령을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6개월 부여한다.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어느 지역에,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6개월 시행 유예를 해준 이유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면 이주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일부 주택 보유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6개월 유예 기간에 재건축 단지가 더 오를 수 있을 텐데.
“HUG 규제를 통해 분양가를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전 지역은 이미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다.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공급 위축 우려는 없나.“이번 상한제는 2007년과 달리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한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를 시작한 단지는 6개월 내에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급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셋값이 오를 우려도 나온다.
“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청약 대기 수요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 또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1만9000가구)보다 많다.”▷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나.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거주 의무기간도 5년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매각하면 LH가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매입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내년 4월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면 추가 대책이 나오나.“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