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분양가상한제 보완으로 주택 수급여건 개선될 것"

"동 단위 핀셋규제, 합리적으로 운영…상한제 유예해도 분양가 제어 가능"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함으로써 주택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에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며 "운영방식에 따른 주택 공급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 내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이견은 없다.

일부 운영방식에 따라서 공급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급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운영 제도를 설계해 가고 있다.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운영하는 정책 수단들이 얼마만큼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겠다.

--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상한제 시행 6개월 유예하면 정책 효과 반감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강조해서 말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재건축 단지 포함한 건설에 확대 적용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 철거·이주가 이뤄진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적용받게 할 경우 이미 철거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새 아파트 입주 시기를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정한 일부 주택보유자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면과 상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강화한 것이다.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이 이뤄져야 하므로 그간 정비사업 진척이 더뎠던 단지도 오히려 상한제 도입으로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을 비롯한 주택시장 수급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기간을 두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나.

▲ (박선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6개월 유예되지만, 6개월 이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와 HUG는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서울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돼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게 된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격이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洞)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지정된 단지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

▲ (박선호) 동 단위 지정 관련해 주택시장에 통계 인프라는 정교하게 구축돼있다.

시군구 단위, 동 단위 주택 조사 표본이 분포하기 때문에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곳을 확인하고,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의 동별 지정 가능성도 있나.

▲ (박선호) 아직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구 단위 전체 지정과 핀셋 방식 지정의 장단점이 있고, 시장관리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검토하겠다.

-- 관계기관 이상 거래 합동 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

▲ (박선호)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와 함께 차입금 비중이 큰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운영되는 상시조사체계로 달라지는 점은.
▲ (박선호)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 조사체계가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해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2020년 2월부터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또 아파트 가격의 담합이나 불공정한 중대 행위에 대한 규율과 처벌도 개정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서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