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유예 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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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대표 등에 건의사항 제출…"편법 사례 근로감독 강화해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0∼3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 중단을 2일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여야 정당 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건의문에서 경영계와 보수 야당이 요구하는 50∼300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유예, 계도기간 부여, 유연근무제·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 완화 등을 '노동시간 정책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법률 개정 논의를 철회·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50∼3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유예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도 노동시간 단축 유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준수 및 제도 시행을 기피하려는 편법 사례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사 교섭을 해야 하는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 ▲ 유연근로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버스 등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건의문에서 경영계와 보수 야당이 요구하는 50∼300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유예, 계도기간 부여, 유연근무제·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 완화 등을 '노동시간 정책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법률 개정 논의를 철회·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50∼3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유예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도 노동시간 단축 유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준수 및 제도 시행을 기피하려는 편법 사례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사 교섭을 해야 하는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 ▲ 유연근로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버스 등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