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배상금에 부동산 규제대책까지…시련의 은행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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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배상금 2000억원 추정"은행주에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부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우리·하나은행은 2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은행권 전반으로 DLS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놓으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 기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 등
이달 들어 일제히 주가 하락


이번 사태는 다른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권 전반의 비이자수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전 연구원은 “우리 KEB하나 국민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DLS 판매 수익은 지난해 평균 1266억원으로 지주 세전이익의 2.0~4.1%를 차지했고 올 들어서도 7월 누적 기준으로 이미 1000억원을 넘는 등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판매 제한 등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은행의 주된 수익원인 주택담보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매매사업자에게도 LTV 40%를 적용하고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