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기존 '공상판정' 뒤집어…보훈처장 "상처 입은 하중사에게 깊은 위로"
하 중사 "두 번 아픔 겪는 일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마침내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인정받았다.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삼득 처장은 이날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먼저 정비하고 보훈심사위 구성도 현재의 '의학, 법률전문가' 중심의 인력풀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박 처장은 "결국 (보훈심사 과정에서)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본다.(기준은) 불변이 아니라 시대 환경에 따라 점차 바뀌고 세분화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잘했었다면 이런 혼란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박 처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하 중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령) 조항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 다른 유공자분들, 군에서 사고를 당하는 친구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두 번의 아픔"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