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비리 전통시장진흥재단 전 원장 등 8명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용역업체가 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전통시장진흥재단 전 원장과 임직원, 건설업체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통시장진흥재단 A 전 원장과 임직원 3명은 2017년 5월 한 디자인 용역업체로부터 해외 견학 경비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은 뒤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직원 2명과 건설업체 직원 2명은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 신축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시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