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조국 장관 딸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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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조국 장관을 둘러 싼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의 문제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1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파헤쳤다.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 가운데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다. 해당 표창장은 조민 씨가 입시전형에 지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되었다. 검찰은 여러 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지난달 5일 새벽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PD수첩' 제작진의 "경찰에 어떻게 말을 했냐"는 질문에 "제 명의로 표창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다 갈등을 했다. 교육자적 양심과 친분적인 정적 문제하고 갈등이 되더라. 그래도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다"고 털어놓았다. 최 총장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PD수첩'은 표창장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최성해 총장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그의 주장과 달리 다른 양식의 표창장이 등장했다. 제보자가 받은 상장의 일련번호 역시 달랐다. 교육학 박사가 빠진 표창장은 가짜라는 주장 또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적힌 상장들이 연이어 발견되기도 했다. 조교로 근무한 A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과 양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문가에 따르면 조국 딸의 표창장 직인은 타 학생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직인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해당 표창장이 가짜라면 정경심 교수가 총장의 직인을 몰래 이용했다는 이야기지만 당시 동앙대학교 조교는 "문 맞은편 제일 구석에 있다.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야 해서 몰래 들어가서 찍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시점, 위조의 방법 같은 부분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 가운데 현재까지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다. 해당 표창장은 조민 씨가 입시전형에 지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되었다. 검찰은 여러 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지난달 5일 새벽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PD수첩' 제작진의 "경찰에 어떻게 말을 했냐"는 질문에 "제 명의로 표창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다 갈등을 했다. 교육자적 양심과 친분적인 정적 문제하고 갈등이 되더라. 그래도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다"고 털어놓았다. 최 총장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PD수첩'은 표창장과 관련한 검찰 기소와 최성해 총장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그의 주장과 달리 다른 양식의 표창장이 등장했다. 제보자가 받은 상장의 일련번호 역시 달랐다. 교육학 박사가 빠진 표창장은 가짜라는 주장 또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적힌 상장들이 연이어 발견되기도 했다. 조교로 근무한 A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과 양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문가에 따르면 조국 딸의 표창장 직인은 타 학생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직인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해당 표창장이 가짜라면 정경심 교수가 총장의 직인을 몰래 이용했다는 이야기지만 당시 동앙대학교 조교는 "문 맞은편 제일 구석에 있다.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야 해서 몰래 들어가서 찍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시점, 위조의 방법 같은 부분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