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 심각…80차례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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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2일 공개한 환경부의 주한미군 주변 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2018년 총 144차례 기지를 조사한 결과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가 80차례에 달했다.
토양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구리, 납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납,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마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에 따라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한 후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게 되지만,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환경정화 분담금(83억8천600만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토양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구리, 납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납,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마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에 따라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한 후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청구하게 되지만,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환경정화 분담금(83억8천600만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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