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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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지만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 또 등록인원 중 실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167명에 그쳤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 범죄자 91명의 경우 등록 여부 등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재범방지, 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범죄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정신질환 범죄 위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면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2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지만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 또 등록인원 중 실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167명에 그쳤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 범죄자 91명의 경우 등록 여부 등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재범방지, 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범죄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정신질환 범죄 위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면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