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7600명 부족 예상하고도 증원 요청 '0명'

의료현장엔 PA 불법 진료 활개…"인력 확충 종합대책 나와야"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하지만, 의료인력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2000년 이후 교육부에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2009년 이후 교육부에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배출하는 학과의 입학생 증원을 꾸준히 요청했지만, 의대와 치의대, 한의대에 대해서는 증원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약대와 간호대에 대한 증원 요청 총 규모가 각각 550명, 9천110명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같은 기간 의료기사 배출을 위한 증원 요청 규모는 임상병리사 900명, 방사선사 270명, 물리치료사 1천415명, 작업치료사 1천210명, 응급구조사 600명, 안경사 230명, 치과위생사 970명이었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2017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적다.

OECD 평균은 3.4명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천명당 1.9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국민 1인당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1위다.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서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불법적인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이 투입되고 있다.PA는 환자를 상대로 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참여해 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 사람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간호사들이 PA로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도 수급 부족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천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급관리를 공언하기도 했다.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