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5개 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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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공정위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의 재취업 희망자 중 96.7%가 취업심사에서 재취업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들 기관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 기업 재취업을 희망했을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결과를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곳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 중 173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공정위에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100% 취업이 허용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중 다수는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특정 전문분야나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했다.
금감원·금융위 퇴직공직자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가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 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을 때 받는) 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며 "기관 업무 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은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들 기관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 기업 재취업을 희망했을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결과를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곳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 중 173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공정위에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100% 취업이 허용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중 다수는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특정 전문분야나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했다.
금감원·금융위 퇴직공직자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가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 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을 때 받는) 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며 "기관 업무 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은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