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할까…법조계선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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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여권 연일 "검찰권 절제" 압박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처리를 결정한 뒤 곧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3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의 경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대담함을 보인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1차 압수수색(8월 27일)과 2차 압수수색(9월 3일) 사이 자신의 재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를 동원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PC를 빼돌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김씨와 동생 정모씨,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 등과 함께 일종의 ‘증거인멸 대책회의’를 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검찰이 정 교수의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세 가지다. 그런 만큼 법원도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에서도 증거인멸 혐의만으로 삼성 임직원 여덟 명이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 그칠 것" 관측도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연일 검찰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를 구속수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말마다 대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리는 것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사팀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의 리스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 교수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조 장관 소환은 정 교수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을) 서면조사로 끝내기엔 부족하고 소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아직은 먼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을 향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지면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 장관 기소를 포기하고 정 교수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