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37일 만에…檢, 정경심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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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부인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3일 비공개로 소환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서울대, 웅동학원, 사모펀드 운용사 등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장소 2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37일 만이다.
2차 소환조사 후 영장 청구할 듯
曺장관 5촌 조카 조범동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행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을 캐물었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조사는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해 8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정 교수의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소환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조국 가족펀드’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檢, 포토라인 안 세우고 '8시간 조사'…정경심, 의혹 추궁에 "모른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검찰에 출석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를 겨냥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37일 만이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지 27일 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檢, 사모펀드 의혹 집중 추궁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장면은 언론사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다.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 직접 출입카드를 받고 조사실로 향해야 한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밀리에 조사실로 들어갔다. 정 교수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전날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묵었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이날 새벽부터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은 정 교수가 나오는 장면을 담지 못했다.
담당 검사들은 정 교수가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만큼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긴장감이 넘쳤다. 검찰은 혐의 입증이 비교적 쉬운 내용부터 추궁하면서 정 교수를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행사 의혹 등 자녀들의 입시를 둘러싼 의혹을 우선적으로 캐물었다.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를 집중 조사했다. 정 교수는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사실상 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돈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들어갔고,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부인과 자신의 남동생 정모씨 등을 통해 코링크PE에 10억원가량을 차명 투자한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임직원들로부터 ‘여회장님’으로 불렸으며, 조 장관이 장관으로 내정되기 전 정 교수가 조씨에게 투자금 회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에 모두 깊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교수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정경심 “돈 들어온 건 알지만 출처는 몰라”
정 교수는 조사 내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씨가 빼돌린 코링크PE 등의 회삿돈 72억원 가운데 10억원 상당이 그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묻자 “돈이 들어온 사실은 알고 있지만 출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 의혹을 피하려는 의도다. 일각에선 정 교수 측이 각종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보다 검찰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꼼꼼히 살피며 검찰이 쥔 패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를 최소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2차 소환조사 땐 웅동학원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동생 조모씨는 ‘위장 소송’을 벌이는 등 학교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13년 9월부터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특히 웅동학원 자금이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종잣돈으로 흐른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한편 검찰은 이날 밤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조씨 공소장에 일체의 공범 관계는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보안상 이유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구속된 ‘전달책’ 조모씨의 상급자 A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