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앞두고 교원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광주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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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73%서 교원 감소…18%는 50명 이상 줄어
김현아 "교원감소 피해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교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대학은 광주 조선대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전국 대학 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선대는 올해 1학기 교원이 2천3명으로 작년 1학기보다 236명 줄었다.
이 중 전임교원은 37명,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은 199명 감소했다.
조선대 다음으로 교원이 많이 감소한 대학은 경기대로 225명(전임 37명·비전임 188명 감소) 줄었다. 이어서는 충남 백석대 186명(전임 1명·비전임 185명 감소), 서울 고려대 183명(전임 10명 증가·비전임 193명 감소), 대구 계명대 156명(전임 2명·비전임 154명 감소) 순으로 교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전문대학원·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18.1%인 76곳이 작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306곳)에 달했다. 교원이 1명이라도 감소한 학교 중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이 감소한 학교는 13.7%(42곳)로, 나머지 86.3%(264곳)는 비전임교원이 더 줄어 대학들이 강사를 해고하면서 교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서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들어 강사들을 대량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러한 우려는 일부 현실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399개 대학의 올해와 작년 1학기 교원 수를 비교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7천834명이 실직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는 4천704명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면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쪽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2천965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 금액이 2천100여억원이나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다투는 상황"이라면서 "강사법 시행에 대비 못 한 대학과 대책 없는 정부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김현아 "교원감소 피해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교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대학은 광주 조선대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전국 대학 교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선대는 올해 1학기 교원이 2천3명으로 작년 1학기보다 236명 줄었다.
이 중 전임교원은 37명,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은 199명 감소했다.
조선대 다음으로 교원이 많이 감소한 대학은 경기대로 225명(전임 37명·비전임 188명 감소) 줄었다. 이어서는 충남 백석대 186명(전임 1명·비전임 185명 감소), 서울 고려대 183명(전임 10명 증가·비전임 193명 감소), 대구 계명대 156명(전임 2명·비전임 154명 감소) 순으로 교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20개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전문대학원·제2캠퍼스 등 포함) 가운데 18.1%인 76곳이 작년보다 교원이 5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든 학교는 72.9%(306곳)에 달했다. 교원이 1명이라도 감소한 학교 중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이 감소한 학교는 13.7%(42곳)로, 나머지 86.3%(264곳)는 비전임교원이 더 줄어 대학들이 강사를 해고하면서 교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서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들어 강사들을 대량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러한 우려는 일부 현실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399개 대학의 올해와 작년 1학기 교원 수를 비교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7천834명이 실직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는 4천704명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면서 "교원이 줄어든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쪽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2천965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 금액이 2천100여억원이나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다투는 상황"이라면서 "강사법 시행에 대비 못 한 대학과 대책 없는 정부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