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보유주식 921억원…배당으로 10억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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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만 0~6세)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이 9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성년자(만 0세~18세) 주주들은 786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6309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보유 주식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평가액이 약 5760억원, 이에 따른 배당액은 68억원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이 921억원, 초등학생인 만 7세에서 12세가 1766억원, 중·고등학생인 만 13세에서 18세가 3072억원이었다. 배당금은 각각 9억5000만원 21억1000만원, 37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으로 1억원 이상을 수취한 미성년자는 4명이었다. 만 14세와 15세 주주 2명이 예스코홀딩스 보통주를 각각 7만5310주씩 소유해 약 1억1300만원씩 수령했다. 만 16세 주주 1인은 에이피티씨 보통주를 52만5000주 소유해 1억500만원을, 만 17세 주주 1인은 SK 보통주를 6만6666주를 보유해 2억6700만원 가량을 받았다.
미성년자 배당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삼성전자로 미성년자 주주들은 한 해 6억9250만원을 받았다. 이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약 4억9500만원, SK 3억4200만원, 예스코홀딩스 2억4300만원, 삼성물산 2억3500만원 순이었다. 미성년자 보유주식 중 평가액이 가장 큰 종목은 삼성전자로 757억원에 달했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보유한 만 0세 주주들이 가진 주식 중 평가금액이 제일 큰 종목 역시 삼성전자였다. 281명의 만 0세 주주들의 평가금액은 7억원 가량이었다.
만 0세 주주의 총 보유주식수는 12만여주로 평가액은 20억원을 웃돌았다.
상장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성년자들도 있었다. 서울제약은 약 12%를, 보광산업은 약 8%를 미성년자들이 보유하고 있었다.정재호 의원은 "미취학아동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920억원을 넘는 등 주식을 통한 부의 세습이 어마어마하다"며 "상속과 증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성년자(만 0세~18세) 주주들은 786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6309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보유 주식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평가액이 약 5760억원, 이에 따른 배당액은 68억원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이 921억원, 초등학생인 만 7세에서 12세가 1766억원, 중·고등학생인 만 13세에서 18세가 3072억원이었다. 배당금은 각각 9억5000만원 21억1000만원, 37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으로 1억원 이상을 수취한 미성년자는 4명이었다. 만 14세와 15세 주주 2명이 예스코홀딩스 보통주를 각각 7만5310주씩 소유해 약 1억1300만원씩 수령했다. 만 16세 주주 1인은 에이피티씨 보통주를 52만5000주 소유해 1억500만원을, 만 17세 주주 1인은 SK 보통주를 6만6666주를 보유해 2억6700만원 가량을 받았다.
미성년자 배당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삼성전자로 미성년자 주주들은 한 해 6억9250만원을 받았다. 이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약 4억9500만원, SK 3억4200만원, 예스코홀딩스 2억4300만원, 삼성물산 2억3500만원 순이었다. 미성년자 보유주식 중 평가액이 가장 큰 종목은 삼성전자로 757억원에 달했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보유한 만 0세 주주들이 가진 주식 중 평가금액이 제일 큰 종목 역시 삼성전자였다. 281명의 만 0세 주주들의 평가금액은 7억원 가량이었다.
만 0세 주주의 총 보유주식수는 12만여주로 평가액은 20억원을 웃돌았다.
상장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성년자들도 있었다. 서울제약은 약 12%를, 보광산업은 약 8%를 미성년자들이 보유하고 있었다.정재호 의원은 "미취학아동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920억원을 넘는 등 주식을 통한 부의 세습이 어마어마하다"며 "상속과 증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