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檢 비공개 소환→건강 이유로 8시간 조사 후 귀가 [종합]
입력
수정
'조국 부인' 정경심, 3일 첫 검찰 조사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에 걸친 첫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건강 상 이유로 8시간 조사 후 귀가
여야, '비공개 소환' 두고 대립
"적절한 조치"vs"황제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9시께부터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정 교수는 8시간 가량 조사를 받다가 오후 5시께 귀가했다. 출석과 마찬가지로 귀가 역시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다.정 교수의 소환은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과 함께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37일 만이다.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사모펀드를 활용해 직접투자와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사용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는 이날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 교수의 중단 요청으로 8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면서 정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한편 여야는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과 관련해 날을 세우며 대립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1층으로 출입하게 해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공개 소환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