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모' 강의 들은 대학생 600여명…10과목 넘게 듣기도

박경미 "사전신고제 등 제도개선 권고 불구 이행률 미진"
최근 5년간 자신의 부모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다닌 학생이 3천명이 넘고, 이 중 600여명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교수·자녀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가 이뤄진 전국 184개 대학 가운데 163개(88.6%) 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 중이었다.

총 2천930명의 교수와 3천93명의 교수 자녀가 같은 대학에 몸담은 상태였다.

특히 교수 583명과 그들의 자녀 599명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자녀 599명 중에 376명(62.8%)은 자신의 부모가 강의하는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1과목만 수강한 학생이 120명, 2∼7과목을 들은 학생이 222명, 8∼10과목을 들은 학생이 26명이었다.

부모의 수업을 1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도 8명에 달했다.부모와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천494명 중에서도 부모 수업을 들은 학생이 262명(10.5%) 있었다.

1과목을 들은 학생이 147명, 2∼7과목 110명, 8∼10과목 3명, 1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이 2명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자녀 수강 특혜 사건이 불거진 후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각 대학에 권고했으나 상당수 대학이 '개정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강생이 자녀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조차 이행률이 55.1%에 그쳤고, 위반 교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학교도 44.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교수가 시험 출제, 성적 평가 등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고,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정기 실태조사와 대학의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