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외활동 선수·프리랜서 연예인 병역이행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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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업무보고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골자 제도개선안 공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입영 연기 제한 시행"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병무청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철저한 병역이행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 등을 별도 병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국외 활동 체육선수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400여명이다.프리랜서 연예인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육선수와 연예인 등은 국내법에 의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의 병적을 관리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도 국내법에 의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연예인은 제외되어 있어 이들의 병적을 관리할 수 있는 국내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병무청은 현재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편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행을 회피하는지를 감시하려는 목적이다.
병적 관리 대상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3만5천687명이다.이 가운데 공직자와 그 자녀는 5천27명, 체육선수는 2만6천57명, 연예인은 1천329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는 3천274명이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술요원 편입 기준 강화, 엄정한 복무 관리 체계 구축, 봉사활동 부실자 엄격 제재 등의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편입 인정대회 축소와 편입 대상 명확화, 성적증명서와 대회 모집 요강 등 편입 제출서류 추가, 봉사활동 기관 사전 지정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경고 시 복무기간 및 봉사활동 시간 연장, 고발·편입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세부적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이밖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됐다.
예를 들어 별도관리 대상자가 의무경찰에 지원할 때 연령 제한 없이 입영을 1회 연기할 수 있었지만, 29세 이상자는 연기를 제한했다.질병일 때는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했지만, 28세 이상자가 연기한 후 사회 통념상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는 더는 연기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입영 연기 제한 시행"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병무청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철저한 병역이행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 등을 별도 병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국외 활동 체육선수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400여명이다.프리랜서 연예인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육선수와 연예인 등은 국내법에 의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의 병적을 관리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도 국내법에 의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연예인은 제외되어 있어 이들의 병적을 관리할 수 있는 국내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병무청은 현재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편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행을 회피하는지를 감시하려는 목적이다.
병적 관리 대상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3만5천687명이다.이 가운데 공직자와 그 자녀는 5천27명, 체육선수는 2만6천57명, 연예인은 1천329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는 3천274명이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술요원 편입 기준 강화, 엄정한 복무 관리 체계 구축, 봉사활동 부실자 엄격 제재 등의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편입 인정대회 축소와 편입 대상 명확화, 성적증명서와 대회 모집 요강 등 편입 제출서류 추가, 봉사활동 기관 사전 지정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경고 시 복무기간 및 봉사활동 시간 연장, 고발·편입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세부적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이밖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됐다.
예를 들어 별도관리 대상자가 의무경찰에 지원할 때 연령 제한 없이 입영을 1회 연기할 수 있었지만, 29세 이상자는 연기를 제한했다.질병일 때는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했지만, 28세 이상자가 연기한 후 사회 통념상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는 더는 연기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