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국감 안 나간다…'3억 합의' 논란에 증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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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신동빈 국감 증인 채택 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증인 채택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 국감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로 신 회장을 오는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신 회장에게 계열사 롯데푸드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거래상 지위남용) 의혹을 묻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의원이 신 회장에게 지역구 민원인과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위는 끝내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롯데푸드가 2014년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사건에 연루된 롯데푸드 협력업체 후로즌델리는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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