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부고발자, 이의경 처장 '직무유기' 고발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무 소홀" 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고발자가 이의경 식약처장 등 전·현직 식약처 고위공무원 1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처장과 손문기 전 식약처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 보루"라며 "소속 공무원들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제약사로부터 받는 의약품 안전성 최신 보고서(DSUR)와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 안전성 보고서(PSUR)를 검토·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인공 유방 보형물 제조사인 엘러간의 제품에 희귀암 발병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식약처가 해당 의료기기를 추적 관리하지 않고, 위험성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올 한해 코오롱 인보사, 엘러간 보형물, 발암 우려 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단된 잔탁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음에도 처벌은커녕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위원은 식약처의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요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식약처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이 징계 사유였다.

강 위원은 식약처에 임상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 출신 인력이 부족해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이 국내보다 미국 등 해외에서 임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인력 충원 필요성을 밝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