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모' 강의 듣고 대학생 638명 학점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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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년간 학사운영실태지난 5년간 163개 대학에서 638명의 학생이 교수인 부모가 가르치는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생은 부모가 가르치는 수업을 7개 수강하고 모두 A+ 성적을 받았다.
일부학생 7과목 모두 A+도
163개大 교수·자녀 함께 재직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전국 184개 대학 가운데 163개(88.6%) 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수 583명과 그들의 자녀 599명은 같은 학과에 소속돼 있었다. 599명의 학생 가운데 실제로 부모의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은 학생은 376명(62.8%)으로 파악됐다. 부모 수업을 1과목만 수강한 학생은 120명, 2~7과목을 들은 학생은 222명, 8~10과목은 26명이다. 부모 수업을 1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도 8명 있었다.
부모인 교수와 학교는 같지만 소속 학과가 다른 학생은 2494명이다. 이 가운데 교양수업 등을 통해 다른 학과인 부모 수업을 듣고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262명(10.5%)으로 집계됐다. 소속 학과와 무관하게 부모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은 학생은 총 638명(376명+262명)인 셈이다. 부모와 소속 학과가 다른 학생 가운데 부모 수업을 1과목 수강한 학생은 147명, 2~7과목 110명, 8~10과목 3명, 11과목 이상은 2명으로 파악됐다.교육부는 자녀가 수강생일 경우 교수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조사 대상 학교 가운데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학교는 55.1%에 그쳤다.
박 의원은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소속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장기적인 실태조사와 대학의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