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며 진술조서 날인도 안한 정경심…"전례없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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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사 불발…'황제 소환'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3일 첫 검찰 소환조사에서 “몸이 아프다”며 조사를 중단한 뒤 피의자 진술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전례없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날인 없으면 증거 능력 없어
재소환돼 기존 발언 부인하면
조사 처음부터 다시 해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 오후 5시께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날 오전 9시 조사가 시작된 뒤 정 교수는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보냈고, 점심 시간을 빼면 실질적 조사 시간은 6시간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에 모두 관여한 핵심 피의자다.피의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은 서류로 남겨진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이 서류(조서)를 검토한다. 본인의 의도와 취지가 조서에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서 검토 작업을 마친 뒤 피의자가 서명하면 그때 비로소 이 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부여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재소환해 날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를 중단했더라도 정 교수의 변호인이 남아 조서를 확인하고 날인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가 날인도 하지 않은 채 귀가하면서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해놨지만 재판에서 증거로선 효력이 없다.
형사법학회의 한 교수는 “정 교수가 재소환되더라도 기존 발언을 부인한다면 검찰은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날인도 찍지 않은 채 돌려보낸 것은 검찰 수사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정 교수는 4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병원에 재입원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정 교수의 2004년 두개골 골절상, 여섯 살 때 우안 실명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