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입학생, 내년부터 3월 지나야 일반고 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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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재학해야…'일반고 우회 진학' 억제내년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은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은 지나야 일반고로 전학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러한 조처는 원하는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했을 때 일단 자사고에 입학했다가 학기가 시작하면 바로 일반고로 전학하는 '꼼수'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것이다.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작년 실시된 2019학년도 고교입시 때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그러자 일반고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 일부가 한 자사고 추가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뒤 사실상 입학식만 치르고 원래 가고 싶던 일반고로 전학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등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중학교 성적이 기준(석차 백분율 98.730% 초과)에 미치지 못해 떨어진 학생은 총 189명이었다.앞서 서울 자사고들은 자사고를 통한 일반고 우회 진학이 계속되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지원자 미달사태가 벌어져도 추가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교육청의 설득과 압박에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당시 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일반고 우수 학생을 빼내 오려고 추가모집을 하지 않고 정원을 비워두는 것으로 의심했다.
서울 자사고 21곳은 일반고와 같이 12월 9~11일 입학원서를 접수한다.합격자는 내년 1월 3일 발표하며 추가모집은 일반고 배정 결과가 나온 이후인 내년 1월 15~16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자사고에 적응하지 못해 일반고로 전학하고 싶은 학생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학 허용 재학 기간을 한 달로 설정했다"면서 "조만간 고교입시 설명회 때 변경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러한 조처는 원하는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했을 때 일단 자사고에 입학했다가 학기가 시작하면 바로 일반고로 전학하는 '꼼수'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것이다.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작년 실시된 2019학년도 고교입시 때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그러자 일반고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 일부가 한 자사고 추가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뒤 사실상 입학식만 치르고 원래 가고 싶던 일반고로 전학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등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중학교 성적이 기준(석차 백분율 98.730% 초과)에 미치지 못해 떨어진 학생은 총 189명이었다.앞서 서울 자사고들은 자사고를 통한 일반고 우회 진학이 계속되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지원자 미달사태가 벌어져도 추가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교육청의 설득과 압박에 방침을 바꾸기도 했다.
당시 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일반고 우수 학생을 빼내 오려고 추가모집을 하지 않고 정원을 비워두는 것으로 의심했다.
서울 자사고 21곳은 일반고와 같이 12월 9~11일 입학원서를 접수한다.합격자는 내년 1월 3일 발표하며 추가모집은 일반고 배정 결과가 나온 이후인 내년 1월 15~16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자사고에 적응하지 못해 일반고로 전학하고 싶은 학생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학 허용 재학 기간을 한 달로 설정했다"면서 "조만간 고교입시 설명회 때 변경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