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전망은

전씨 올해 3월 첫 출석…5차례 증인신문 이어져
7일 재판서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사격 목격한 평신도 등 증언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증인신문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1심 선고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은 6번째 증인신문으로, 1980년 5월 광주 호남동 성당에서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천주교 평신도 등 5명이 법정에 선다.조비오 신부는 1989년 방송에 출연해 처음으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하고 같은 해 열린 국회 광주 진상조사특위, 1995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으나 함께 목격한 사람은 밝히지 않았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전 재판에서 "(조비오 신부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평신도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0여년 전 그 신도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전씨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한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다.따라서 해당 평신도는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지난해 5월 전씨를 기소한 이후 재판부 이송 신청 등으로 지난해 7월에서야 처음으로 재판 쟁점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과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구인장을 발부했고 전씨는 올해 3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이후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신청한 헬기 사격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

변호인 측 증인 신청과 증거 조사, 현장검증 등을 추가로 한 뒤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