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보증 이달 말부터 제한…"이전 전세보증은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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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 작년 9·13 대책 예외와 비슷할 듯"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의 예외 사항은 지난해 9·13 대책 당시 1주택 세대의 추가주택 매수 예외 허용 사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대책에서는 근무지 이전과 자녀 돌봄 및 부모봉양, 자녀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을 예외 사유로 공식 인정했다.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 2곳에서 실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중 1명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한 별거 상황이 발생할 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무지 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해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미취학이나 초등생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했다.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받는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단순 전입시키기 위한 별거 봉양 목적 역시 예외 대상이다. 자녀가 다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장기간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장기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역시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된다.
이 밖에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도 예외에 속한다. 기본적인 주거 안정 우선 차원에서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기존에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사람에게는 연장을 허용해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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