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환급 사례 이미 있었다

현장에서

대구·군산 등 일부 지자체
지난 7월 삼성화재 요구 수용
'돌려주는게 옳다' 판단한 듯

황정수 산업부 기자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고 판결했는데 도리가 있겠습니까.”(한 지자체 세무 담당 직원)

수원 등 43개 지자체가 ‘잘못 걷어간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를 돌려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지난 7월께 삼성전자와 같은 주장을 한 삼성화재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표준에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이 포함돼 이중과세됐다는 주장을 지자체가 인정한 것이다.▶본지 9월 30일자 A1, 4면 참조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린 지자체는 대구 군산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계속 버티는 것보다 돌려주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작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지자체의 환급 거부에 대해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고 약 4개월 뒤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인정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 들어선 행정소송에서도 지자체가 패소했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행정안전부와 대다수 지자체들이 ‘경정청구 수용’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가 뒤집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자체 관계자는 “작년 말 행안부 직원과 대다수 지자체 담당자들이 경정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가 일부 지자체가 강력 반대해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했다.피로감을 호소하는 지자체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한 지자체 직원은 “대형 지자체는 변호사를 고용해 일을 맡기겠지만 작은 지자체는 대응이 쉽지 않다”며 “행정력을 엉뚱한 데다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지만 행안부는 오는 15일 지자체 관계자들을 정부서울청사에 불러 ‘전국 단위 소송 지원’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선 광역시·도와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 삼성전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행안부까지 나서 총력 대응하는 이유는 뭘까. 경제계에선 ‘환급액이 크고 다른 기업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워 이중과세 방지라는 과세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국회에선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사항”이라며 “이중과세 금지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조세원칙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