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사·노무 분쟁 급증할 것…저성과자 인정 범위 등 미리 정해야"

김병현 평산 대표 변호사

"취업규칙·노사 단체협약 통해
명확한 평가 기준 설정 필요"
“내년 상반기부터 인사·노무 관련 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출신인 김병현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개월 안에 노사 간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이 아직 산업현장 곳곳에 스며들지 못했다”며 “새로운 인사·노무 제도와 관련한 재판이 불거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두 달 전 검사복을 벗은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손꼽혔던 노사 문제 전문가다. 노동쟁의 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재직 시절 울산병원 노사 협상을 담당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울산지부 산하 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공안부 검사가 노조에서 감사패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근로계약 전반을 점검하고 취업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기업의 발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 회사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노사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인사·노무와 관련한 분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꼼꼼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근무가 태만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기업이 객관적인 인사 평가나 저성과자 분류 시스템을 갖췄는지 여부가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근거가 된다.그는 “사측에서 특정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한다든가, 먼 곳의 근무지로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해고를 하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가 많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 판례상 저성과자로 인정되는 기준인 5~7% 실적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연수/안대규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