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피의자 가족 살핀다…지자체에 '생계지원' 통보

가장이 검거·구속돼 가족들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검찰이 이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생계지원을 요청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피의자 등이 구속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연평균 구속 인원은 약 3만명이고,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돼 집행되는 인원도 연평균 3천명에 이른다.

검찰의 통보를 받은 각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지원 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다만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