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동생, 이르면 내일 구속여부 결정…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계획이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늦으면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4일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 두 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가 과거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소송 당시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조씨와 조씨의 전처는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는데, 조 장관 가족들 사이 ‘짜고 친 소송’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이 조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돈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자금 등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조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씨는 조 장관 가족 중에서 두 번째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인물이 된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