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 '완화'

경기도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

추가모집은 지난 8월 모집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잔여물량(약 30가구) 공급으로 혼인기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연말까지 공급한다.혼인기간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연령기준은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도시공사는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90%)에서 100%이하(맞벌이120%)로 완화돼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2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로, 공사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