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블랙박스 미설치 차량 77량…영상 훼손 사례도"

민주당 박재호 의원 "모든 열차에 설치 의무화됐지만 안지켜"
2017년부터 모든 철도차량에 '영상기록 장치'(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7일 코레일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차량 77량에 영상기록 장치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철도차량에 영상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됐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영상기록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을 훼손하면 안되지만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녹화가 안 되게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전방 카메라를 파손하고, 케이블을 분리하는 등 기록 장치를 훼손한 사례가 확인됐다.
철도차량의 영상기록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정보를 훼손하면 관련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은 '훼손이 발생하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데 그쳤다.

사법 기관의 처벌이나 상급 기관인 국토부 제재를 받은 적도 없었다. 점검 대상 1천274개 영상기록 장치 중 2017년 설치 이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장치가 14개나 되는 등 관리도 허술했다.

박 의원은 "열차 영상기록 장치는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영상기록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속한 법 정비와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