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마이웨이'에 경고한 국토부…"현행 방식 운영 아예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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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영업 확장 계획을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영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지난 7월 발표한 스마트 택시 제도화 방안에 협조하라는 경고다.
7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기사)를 5만명으로 늘리겠다"며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정부의 상생 방안(스마트 택시 제도화)에 대해선 "실제 법안으로 올라가면 카풀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국토부는 즉각 반응했다. 이날 국토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 택시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추가적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스마트 택시 제도화)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제도화 이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면서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 갈등의 근원이 렌터카 서비스에 기사까지 알선하는 타다의 영업 형태인 만큼 그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을 아예 고쳐 현행 방식의 영업을 막겠다는 의미다.현행 시행령은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에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특별한 경우(외국인 수송 등)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영업 중이다.
하지만 타다가 예외 규정에 근거한 영업을 고집하고 확장에 나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부추길 경우 아예 예외 규정 자체를 타다 영업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게 국토부의 엄포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스마트 택시업계에 택시면허를 매입하도록 한 정부 방안에 "만약 우리 회사가 그 정책으로 잘 안 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할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렌터카 사업을 막은 적이 없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기사 알선이 택시 업계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 택시면허 매입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리하고 스마트 택시 서비스에도 길을 터주자는 것인데 무슨 배상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기사)를 5만명으로 늘리겠다"며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정부의 상생 방안(스마트 택시 제도화)에 대해선 "실제 법안으로 올라가면 카풀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국토부는 즉각 반응했다. 이날 국토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 택시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추가적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스마트 택시 제도화)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제도화 이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면서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 갈등의 근원이 렌터카 서비스에 기사까지 알선하는 타다의 영업 형태인 만큼 그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을 아예 고쳐 현행 방식의 영업을 막겠다는 의미다.현행 시행령은 렌터카 차량 대여 사업에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특별한 경우(외국인 수송 등)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영업 중이다.
하지만 타다가 예외 규정에 근거한 영업을 고집하고 확장에 나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부추길 경우 아예 예외 규정 자체를 타다 영업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게 국토부의 엄포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스마트 택시업계에 택시면허를 매입하도록 한 정부 방안에 "만약 우리 회사가 그 정책으로 잘 안 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할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렌터카 사업을 막은 적이 없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기사 알선이 택시 업계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 택시면허 매입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리하고 스마트 택시 서비스에도 길을 터주자는 것인데 무슨 배상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