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업자 年 2% 대출…'자금 숨통' 틔워준다

금융위, 4년간 총 2400억원 '특별보증' 지원

서울·경기 매출 30억원 미만 대상
최대 1억원…5년까지 특별보증
영세점 결제 단말기도 무상보급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이 연 2%대 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프라인의 소규모 가맹점에는 근접무선통신(NFC) 단말기, QR코드 리더기, 키오스크(무인결제) 같은 최신 결제장비 400억원어치가 무상 보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이런 내용의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두 사업에 정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카드사들이 적립해 둔 사회공헌기금 600억원을 재원으로 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세 번째) 등은 7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금융위원회 제공
중소 온라인몰에 최대 1억원 대출

사업자금 대출은 서울·경기 지역의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카드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은 8등급 이상이다.

영세 사업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 이 대출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출연금(200억원)을 활용해 신용보증재단이 특별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문턱을 낮췄다. 4년 동안 24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60%(약 70만 곳)가 몰려 있는 서울·경기권에서 먼저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출금리는 연 2.33~2.84%로 일반적인 보증대출(연 2.95~3.98%)보다 낮다. 한도는 사업자당 5년간 1억원이다.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대출이 있어도 기준만 맞으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다. 심사를 거쳐 신한·KEB하나·국민 등 주요 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재단 측은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구매대금을 이들 사업자가 받기까진 통상 15일 안팎이 걸린다. 카드사가 우선 PG사에 돈을 지급하고, PG사는 허위 판매나 반품 등을 가려낸 뒤 최종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NFC·키오스크 등 결제망 구축 지원

카드업계는 이와 별도로 오프라인의 영세·중소 가맹점에 최신 결제장비를 깔아주기로 했다. 4년에 걸쳐 400억원을 들여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 22만4000대, 키오스크 1800대를 보급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업, 제과업, 문구소매업 등과 청년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신청받는다.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새로운 단말기 설치를 꺼리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NFC 단말기 보급률은 1%, QR코드 리더기는 0.7%에 그쳤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 등 6개 카드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은 위원장은 “영세·중소 가맹점 지원에 당장은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매출과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회성·시혜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