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vs 野 "검찰개혁 가장해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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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여야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수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지적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수사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맞섰다.與 “피의사실 공표” 檢 “유출한 적 없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조 장관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는 주장으로 검찰을 집중 질타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많은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 사건”이라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야당 의원에게 이 사실이 전달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현장 검사 사이의 통화 사실이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 거듭 따져 묻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경위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유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조국 수사' 난타전
與 "野 의원에 수사내용 전달"
檢 "내부유출 없는 것으로 안다"
與 "투입된 검사 지나치게 많다"
檢 "중요한 사건…대검과 협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8일 만에 30여 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고발장 접수 전에 내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압수수색이 집행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적게 잡아도 특수부 검사 20명과 수사관 50명 정도가 투입됐다”며 이례적인 대규모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해 (고발) 전에 지검 내부 검토와 대검찰청 보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장기간 외국에 도피했고 수사 부담이 커져 인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지 대규모 수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일본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를 출입 정지시킨다”며 유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답했다.“여성 검사 테러” vs “曺 가족은 수백 배”
한국당 의원들은 여권의 ‘수사 압박’을 주장하며 맞섰다.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이중 잣대’도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명품백을 받았다는 녹취가 나왔는데 이는 100% 특검에서 유출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남의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또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여성 검사 등이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이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 폭력도 있지만,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두 달 동안의 언어 폭력과 테러는 그 여성 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은 본인이 고발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와 관련해 사건을 맡고 있는 송삼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었고 정치 문제”라며 “수사할 것은 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태에 관련된 발언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소현/노유정 기자 alpha@hankyung.com